한국교육부 “확진 수험생, ‘재외국민 면접응시’ 제한적 허용”

– 대학 측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응시 제한
– “수능, 수시 논술·실기 등 방역대책 다음달 발표”

우리정부 교육부는 15일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별 고사에서 확진 수험생 응시를 허용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전국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의 대학입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 응시를 허용했다. 단, 대학 측에 사전 신고를 마친 경우 등에 한정한다.

교육부는 15일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별 고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의 예외적 외출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안내하는 공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질병관리청에서 각 보건소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별 고사가 확진자 등의 예외적 외출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건소에 알렸다”며 “이를 대교협을 통해 전체 대학에게 안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각 대학들이 법령에 근거해 선발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이다. 교육부는 올해 6000~7000명이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확진 수험생이 모두 대학별 고사 응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심한 위중증 확진자로서 입원 치료 중인 경우 외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경우 치료기관 동의를 얻어 비대면 방식의 시험 지원은 가능하다.

시험을 보려는 격리자는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역 당국 문자메세지 등 증빙을 대학에 제시해야 한다. 각 대학이 정한 날짜 전에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 수험생에게 시험 볼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전 신고 없이 응시할 경우 대학에서 방역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대학이 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1월17일 시행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시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 고사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침을 담은 대입전형 관리 방향을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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