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는 판촉비에 대한 손금산입(세무상 비용인정) 규정인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PMK No.02/PMK03/2010 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번 호에는 접대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세법에는 접대비에 대한 비용인정(손금산입) 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소득세법(UU No.36/2008) 제 6조 1항에 언급된 대로 소득을 창출, 획득 및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한 기본적으로 손금산입(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이러한 비용이 실제적(공식적)으로 지급이 되고 회사의 수익을 창출,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한 회사의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 내규 SE-27/PJ.22/1986 에는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목록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련번호와 접대날짜, 접대장소, 접대주소, 접대종류, 금액, 접대받는 자의 성함, 직위, 회사명, 접대 용도, 적요 사항을 기입하여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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