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선택아닌 필수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우리 대한민국과 자동차, 밧데리분야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협력 및 교역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해야 하는 중요한 아세안의 핵심국가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단일국가로 전체인구의 86% 약 2억6천여명의 세계 최대 무슬림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등 여러 공산품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화되어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제약회사, 화장품회사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획득하여 시장점유율을 확산해가고 있으며, K-레스토랑, K-제빵 프랜차이즈점들도 할랄인증획득과 MUI 할랄로고 간판부착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 잡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확산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30년동안 MUI(인도네시아울라마협의회)에서 공식할랄인증기관으로 할랄인증업무를 해왔으나, 2019년 10월 17일부터 발효한 신할랄법에 의거하여 인도네시아 종교부산하 할랄청 BPJPH가 설립되어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3월부터는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통한 접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30년이상 사용해왔던 MUI로고를 대체하는 인도네시아 신규 BPJPH 할랄로고를 발표되었다

2022년 3월부터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은 제품에 BPJPH 할랄로고를 표식하여야 한다. 단, 2026년 2월 2일까지 포장생산된 제품이나 MUI 로고가 인쇄된 포장지 재고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를 두었다.

2022년 3월이후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MUI 로고표식이 아닌 BPJPH 로고를 표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30년간 사용한 MUI 할랄로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공신력이 있는 할랄로고여서 인도네시아 공식적 할랄로고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검토되었으나, 신할랄법 제 33호에 의거하여 신규 인도네시아 BPJPH 할랄로고를 2022년 2월에 발표하였다.

30년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이였던 MUI는 MUI LPPOM을 통한 할랄심사기관의 역할과 MUI 파트와(Fatwa)위원회에서 최종 할랄승인기관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

2022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인니할랄청 BPJPH에 신청, 인증서 발급이 진행되지만 할랄심사기관 & 할랄승인기관으로 기존 MUI 할랄인증절차와 같이 동일한 과정으로 서류준비,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MUI로부터 할랄승인서를 받아야 후속적 단계인 BPJPH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BPJPH 할랄청에 접수, MUI 서류심사, MUI 현장심사, MUI 할랄승인서을 획득후 BPJPH 인증서가 발급되는 절차에 따라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종전과 같은 MUI 의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획득을 위한 선행과정이고 선행조건이 된 것이다.

MUI 한국지사인 ㈜브이디에프코리아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하여 기존 MUI 할랄승인서 획득지원과 함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BPJPH 할랄인증서 획득에 대하여 신속대응 업무시스템을 준비하였으며, 인니현지법인 PT. VDF JAYA INDONESIA와 함께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 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지원에 신속하고 원활한 One-Stop 지원시스템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다.

VDF KOREA는 이미 금년 2022년 5월에 ㈜본촌 인터내셔날, 동원 에프앤지, 동아에스티/오츠카 및 옹고집등 MUI 할랄승인서 획득과 함께 BPJPH 할랄인증서를 획득하여 각 기업에 전달완료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VDF KOREA는 5월중순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20개기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할랄교육기관 IHATEC 과 협력하여 2022년 상반기 할랄교육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특히, 서울사무소인 모엔스컨설팅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 VDF JAYA INDONESIA 와 함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획득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시스템를 구축하였다.

2019년 10월 17일 발효한 인도네시아 신할랄법에 의거하여 2022년부터는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 가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할랄기관으로 인증업무를 주관하는 현 시기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획득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 VDF KOREA (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로 연락하면 정확한 정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는 할랄의무화가 시행되고 2026년 10월 17일부터는 화장품, 의약품등 모든 할랄관련 제품등에 할랄인증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모엔스컨설팅 전재윤 대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이 2년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변경되면서 인도네시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늘고있지만,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금액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까다로워 실제 할랄인증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할랄인증을 중도에 포기하는등의 큰 부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MUI 한국지사인 VDF KOREA를 통해 MUI 할랄승인서 및 BPJPH 할랄인증서를 One-Stop방식으로 진행하게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획득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인도네시아 할랄시장규모가 1,840억 달러로 평균 15%씩 성장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획득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공적 진출의 기회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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