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추억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소셜 미디어에서 아이들도 사생활 범위에 해당하기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셜 미디어에서 어린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사이버 범죄 유형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어린이 데이터를 쉽게 악용할 수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어린이의 발달에 안정감을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소셜 미디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자녀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알몸의 어린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는다.
-어린이에 대한 정보 또는 기타 민감한 사항의 공유를 제한한다.
-어린이 신분증 등을 게시하지 않는다.
-어린이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 주의한다.
-어린이 위치가 게시될 때 주의한다.
-게시물을 공유하기 전에 소셜 미디어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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