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예정 안내

– 오는 21 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국내 접종이력 등록자는 2022. 3. 21.(월)부터 격리 면제
-국내 접종이력 미등록자도 2022. 4. 1.(금)부터 격리 면제(다만, 검역정보 사전 입력 필요)

우리 정부는 국내ㆍ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격리 면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자 및 적용 시점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 21.(월)부터 적용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 1.(금)부터 적용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Q-CODE 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예방접종완료자의 범위 : WHO 인증 백신* 2 차 접종 후(얀센 1 회) 14~180 일 이내이거나 3 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제외 대상 : 현재 4 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유지

□ 아울러 4 월 1 일부터는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입국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의무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 대사관은 이후 보다 구체적인 관련 지침 등이 통보되는 경우, 추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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