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기한부 거주 허거증인 영주권(Izin Tinggal Tetap)을 소지한 외국인은 전자 주민등록증 (KTP-Elektronik)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다.
내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전자 주민등록증 (KTP-Elektronik)을 소지해야 한다고 재차 발표했다.
이것은 인구관리법 2013년 24호 63조와 일치한다. 지난 2월 27일 내무부의 Bahtiar 정보본부장 (Kapuspen – Kepala Pusat Penerangan)은 인구관리법 2013년 24호 63조에 근거하여 “특정 조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e KTP를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24호 63조 1항을 인용하면서 “영주권을 소지한 17세 이상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e KTP를 소지해야 한다. 3항에서 외국인이 소지한 e KTP는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유효하다. 유효 기간을 연장 신고하려면 체류 허가 유효일 30일 만료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e KTP 거주자는 항상 이 허가증을 늘 휴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Bahtiar 정보센터장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외국인 투표 이슈 문제로 시끄럽다. e KTP 소지자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만일 e KTP를 소지한 외국인 투표하게 되면 더 이상 e KTP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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