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촉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밀접촉 기준
-코로나19 양성자와 1m이내 15분 이상 대면
-코로나19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사와 대화
-악수, 포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포함

* 밀접촉자는
-24시간 이내 PCR 또는 항원검사 후 5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5일차에 재 진단검사

(한인포스트) 코로나19 밀접촉(Kontak erat) 기준은 어떻게 되며, 코로나19 양성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해 3차 유행을 앞두고 있다.

감염 환자의 수는 이전에 몇 개월 동안 감소한 후 계속 급증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이 무엇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와 접촉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지했다.

– 긴밀한 접촉 기준(Kriteria kontak erat)

코로나19 정부 대변인 레이사 브로토 아스모로(Reisa Broto Asmoro) 박사는 밀접촉 기준을 2월 9일 설명했다. 브리핑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oYHHb8GJCqg

밀접 접촉은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된 기준이다.

레이사 브로토 아스모로(Reisa Broto Asmoro) 박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기준이 무엇이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1미터에서 15분 이상 직접 대면 접촉을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 비서실 유튜브를 통해 2월 9일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사를 하거나, 가까이에 앉는 경우에도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밀접 접촉 기준에는 악수, 악수, 포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포함된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돌보는 사람도 포함된다.

밀접족 기준 발표-밀접촉 처리 절차(Prosedur penanganan kontak erat)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가 격리(isoman)다.

밀접 접촉 후 24시간 이내에 첫 번째 테스트를 해야 한다. 밀접 접촉자는 검사 영역의 기준에 따라 PCR 면봉 검사 또는 항원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1차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원격진료나 보건소 등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받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증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자가 격리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자가 격리 5일차에 재검사 또는 2차 검사를 받는다.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더 이상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Reisa 박사는 “의사가 권장하는 약물과 비타민의 권장 사항과 복용량을 따라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컨디션을 점검하고 자가격리 중에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원격 진료 자가 격리(Isolasi mandiri telemedisin)

밀접 접촉자가 자가 격리 중에 약과 보건시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격 의료 서비스(layanan telemedisin)를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산하 연구소에서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연구소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게 된다.

환자는 보건부에서 Whatsapp으로 확인을 받거나 isoman.kemenkes.go.id에서 NIK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는 17개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isoman.kemenkes.go.id/tebusresep 를 통해 디지털 처방전을 받는다.

– 진료 서비스 기준은 무엇?

무료로 제공되는 의약품 및 비타민 목록은 다음과 같다.

-패키지 A(OTG-무증상자)

종합 비타민 C, B, E 아연 (복용량: 1×1, jumlah 10)

-패키지 B(경증)

종합 비타민 C, B, E 아연 (복용량: 1×1, 10회분)
Favipiravir 200mg(총 40정) 또는 Molnupiravir 200m 용량: 2×4정(1-5일, 총 40개)
Paracetamol 500mg 탭(용량: 필요한 경우 10개).

한편, 한인동포 양성확진자는 대사관 당직폰/오픈카톡방,한인회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구호키트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신청 서류는 확진결과서, 영문명/연락처/주소이다. 대사관에 따르면 “지원 격리물품/구급키트는 확진자 수 급증으로 소진되고 있어 한 가정 당 한번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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