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 헌법재판소 3가지 개정 사항 준수

Yasonna Laoly 법무인권장관은 정부와 국회가 고용창출법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개정 판정을 정부가 고용창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3가지 판정 사항을 준수하겠다.

Yasonna Laoly 법무인권장관은 정부와 국회가 고용창출법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판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창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정에 정부가 필요한 후속 조치는 세 가지가 있다.

Yasonna 장관은 지난 2월 4일 북부 수마트라 대학교 법학부의 68주년 기념 연설에서 “국내외 투자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 작성 (UU PPP)에 관한 2011년 12호 법률에 따라 옴니버스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옴니버스법은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중이며,국회 입법부 (Baleg DPR)에서 논의하는 중이다. 다음은 고용창출법 제정이 헌법재판소 개정 선고된 후 2년 이내에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정부는 고용창출법에 근거한 모든 정책이나 전략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Yasonna 법무인권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부는 헌법 재판소의 판정을 존중하고 즉시 이행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고용창출법에 대해 1945년 헌법에 위배되며, 조건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정 후 2년 이내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고용창출법은 무효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면 고용창출법은 영구적으로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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