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수도 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COVID-19 환자에 대한 자가 격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무증상 COVID-19 양성 환자는 집에서 자가 격리를 안내하고 있다.
자카르타 주 보건국 Widyastuti 국장은 무증상 COVID-19 확인 환자가 임상 및 거주 사항이 충족될 경우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Widyastuti 국장은 “임상 요건에는 환자가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동반 질환이 없어야 하고, 원격 진료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외출허가를 받기 전에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라고 2월 4일 보도자료로 공지했다.
임상 및 거주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환자는 중앙 격리 시설에 격리되어야 하며 지역 보건 센터 또는 태스크포스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마련한 공공시설이나 보건소가 조율하는 민간 부문에서 집중 격리가 이루어진다.
* COVID-19 환자 및 간병인을 위한 자가 격리 지침
자가격리 안내(Panduan isoman)
– 환자의 상태를 치료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가족 구성원을 지정한다.
– 고위험 요인이 없어야 하며 집 밖에서 다른 사람과 자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 COVID-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방이나 격리된 방을 준비한다.
– 환기와 신선한 공기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창문이 있어야 한다.
– 집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한 접촉(1미터 이내)을 피한다.
– 감염자와 같은 방에 있을 때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흐르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를 사용한다.
– 테이블, 문 손잡이, 난간 등과 같이 자주 만지는 물체의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 음식은 따로 나누어 주고, 감염자와 별도 세면도구를 사용한다.
– COVID-19에 감염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기저 만성 질환에 대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
– 열이 있거나 지침에 따라 몸살 통증이 감소하면 해열제(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를 복용한다. 항생제는 COVID-19에 효과적이지 않다.
한편,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초기부터 민관합동 코로나19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한인동포 감염 확산 방지와 진료안내에 나섰다.
민관합동 코로나19 대응 TF팀은 인도네시아 3차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서 한인동포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어 구호키트와 진료 전단반을 재 점검하면서 동포환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긴급전화는 0811-852-446, 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2515, 0812-1960-308 그리고 지방 거주 한인동포는 각 지방한인회에 연락하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인포스트 TF팀도 준비되어 각종 문의와 제보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카톡아이디 hani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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