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기부,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시행령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2019년도에 기부금의 손금산입(비용인정) 여부에 대해서 정부령 PP-03/2010을 기고한 바 있었다. 당시 롬복 지진, 팔루 쓰나미, 반텐주 순다해협 쓰나미등 자연 재해로 인해 재난 성금을 기부했을 때 법인세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번호에는 증여, 기부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과세 여부에 대한 규정으로
소득세법(UU No.36/2008) 제 4조 3항으로 a.지원금(Bantuan) 또는 기부금(Sumbangan), b.증여재산(Harta Hibahan) 에 대해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세부 시행령으로 재무부 장관령 PMK No.90/PMK.03/2021이 2020년 7월 21일 공표 및 시행 되었다.

상기 재무부장관령 90호 제 2조 3항에서 비과세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1촌 직계 가족, 종교단체, 교육단체, Yayasan을 포함한 사회단체, 협동조합, 영세 및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당사자간 사업, 일, 소유 또는 통제와는 관련이 없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서 조항을 두게 된 것은 교육단체(대학)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거나, 기부자에게 교육 프로그램등을 제공하고 기부를 받았을 경우, 즉 이렇게 어떠한 일 또는 사업과 연관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 되게 단서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비과세 대상으로 세부 조항을 살펴 보면
1. 1촌 직계 가족 :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
2. 종교 단체 : 비영리, 예배장소, 종교분야 활동, 정부승인
3. 교육 단체 : 비영리, 교육분야 활동
4. Yayasan을 포함한 사회단체 : 비영리, 보건의료, 양로원, 요양원, 고아원, 장애인 보호시설, 자연재해, 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장학금 수여, 환경보전
5. 협동 조합 : 협동조합 분야의 법률에 규정된 기관
6. 영세,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 순자산 5억루피아(사업용토지 및 건물제외) 또는 연간 25억이하 매출
상기에 해당이 되는 수혜자가 기부자와 일, 사업, 소유 또는 통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기부, 증여, 지원금에 대해서는 수혜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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