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수출 재개 관건은 국내 시장 우선공급의무 (DMO) 이행 조건

생산량 25%를 국내 우선공급 DMO 규정 이행해야 동부칼리만탄, 100% DMO 이행회사는 93개사 가운데 25개사 수출 허용

동부 칼리만탄 주에서 25개 광산 회사가 석탄을 수출하는 허가를 받았다. 동부 칼리만탄 주정부 인스타그램 @ pemprov_ kaltim은 동부 칼리만탄 주에서 25개의 광산 회사가 석탄을 수출하는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전력공사(PLN)에게 국내 시장 우선공급 의무 (Domestic Market Obligation- 이하 DMO)를 충족했기 때문에 석탄수출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DMO를 충족하지 않은 회사들은 석탄수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동부 칼리만탄 주정부는 어떤 회사가 어떤 국가로 석탄을 수출하는 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동부 칼리만탄 주정부의 Christianus Benny 에너지 광물자원국장은 이 회사들이 석탄수출이 허락되어서 “알함둘릴라(신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Benny 국장에 따르면 2021년 10월까지 418개 회사는 DMO규정을 0%이어서 이 회사들의 수출허가(ET)를 당분간 중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30개 회사는 DMO 규정에 1 – 24%를 충족했고, 17개 회사는 DMO 규정에 25 – 49%, 25개 회사는 DMO 규정에 50 – 75%, 29개 회사는 DMO 규정에 76 – 100%, 93개회사는 DMO 규정을 100% 완수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주정부 Benny 에너지 광물자원국장은 “DMO 규정 완수와 관련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1~4항을 적용한다고 결정했다”고 5일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내수용 석탄 우선 공급 의무화(DMO) 규정은 지난 2009년부터 석탄광산업체가 생산량의 25%를 국내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9일(일) 현재까지 석탄수출 완료에 대한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의 금수조치 해제는 1월31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