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라톤 회의 끝에 마침내 석탄 수출 금지를 단계별로 해제했다.
석탄 수출 금지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수출금지에 반대했고, 정부도 석탄 수출 금지 조항을 다루기 위해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에 항의한 나라는 일본, 한국, 필리핀이다.
이 석탄 수출 재개는 1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에너지광물 자원부 장관, 통상부 장관, 해양투자 조정 장관 및 전력공사 PT PLN이 동의했다.
전력공사 PLN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해양투자조정부(Kemenko Marves)는 국내 발전소를 위한 내수용 석탄 공급 조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석탄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1월 10일 합의된 회의 결과 중 하나는 “이미 구매자가 지불한 석탄을 선적한 14척 선박은 즉시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출 전에 해양투자 조정장관 Luhut Binsar Pandjaitan은 정부가 단계별로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정부가 12일(수) 수출 재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를 예고했다.
평가는 국내우선 공급의무(DMO) 이행, PLN과 협력하지 않는 석탄회사 문제, PLN이 필요로 하는 석탄 종류, 석탄 할당제 등이다.
하지만 내수 공급가격과 수출 가격의 3배 차이가 있다.
내수용 석탄 우선 공급 의무(DMO) 정책은 생산량의 25%를 내수용으로 팔아야 한다. 하지만 내수가격은 톤당 70달러로 수출가격 150~170달러에 1/3 가격에 불과하다.
이에 당국은 가격 현실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고, 내수공급이 줄어들 경우 약 10,850MW 규모의 약 20개 화력발전소가 소멸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광물 자원부는 석탄 수출업체에게 PLN에 석탄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화력발전소 비축 석탄량은 20일 이상, 2,000만 톤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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