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와발리 내외지역 국내선은 PCR 테스트, 대중교통은 항원검사

정부는 코비드-19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와-발리 지역에서 PPKM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자와 발리 지역은 감염 및 사망 사례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PPKM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정된 규칙 가운데 자와 발리 내외지역에서 새로운 국내 항공 여행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앞으로 2주 동안 정부는 비행 탑승 요구 사항으로 신속한 항원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내선 여행자는 RT-PCR 검사만 필요로 한다.
필수사항으로 국내선 여행자는 최소 1회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 2회 접종 탑승객은 출발 전 최대 2×24시간 이내 PCR 음성결과지를 제시하고, 1회 접종자는 1×24시간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PCR 검사 조항은 1차 및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받은 승객에게 적용되고 항원검사는 제외시켰다.

대중교통의 경우 자가용, 오토바이, 장거리 대중교통(버스, 기차, 선박 및 기차)을 이용하는 국내 여행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최소 1회이상 백신 접종 확인
2. 추가로 개인 자동차, 오토바이, 버스, 기차 및 선박 이용자는 24시간 이내 항원 음성 검사지
3. 물류 차량 및 기타 물품 운송 운전자의 경우, 예방접종 2회 받은 운전자는 14일 유효한 항원 검사지, 1회 접종자는 7일 유효한 항원검사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1×24시간 유효한 항원 음성 검사지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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