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등록 돌입 9월부터 불법 단속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자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또는 영구 명부 확인을 하면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다. 재외선거는 보름 앞선 2월 23~28일 재외공관 지정투 표소에서 먼저 시작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재외선거가 가능하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주민등록증 유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 부 확인과 재등록을 2022년 1월 8일까지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록 후 국회의원 선거 2번 또는 대통령 선거 2번을안 하면 유권자 등록이 취소,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및 확인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국외부재자는 10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 웹사이트에서 신고하면된다.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선거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마감 후 2022년 2월 7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재외 선거인은 2월 23~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한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측은 “9월 10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홍보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에 나서는 등 본격 재외선거 관리체 제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국 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행위 및단체결성, 시설물이나 인쇄물 설치·배부, 집회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한인 개인이나 단
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음식,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 정부는 입국을 금지할 수있다.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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