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노동자 대상 2021년 종교명절수당 지급에 관한 노동장관 회람 No.M/6/HK.04/IV/2021

근로자/노동자를 대상으로 종교 명절수당(THR)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명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근로자/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이다. 임금에 관한 2021년 제36호 정부령과 회사 근로자/노동자의 종교명절수당에 관한 2016년 제6호 노동장관령에 근거하여 근로자/노동자에게 종교명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pengusaha)의 의무이다.
상기 언급된 2021년 제36호 정부령과 2016년 제6호 노동장관령에 따라 종교 명절수당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여 시행한다.

1. 종교명절수당 지급 대상
a. 1(일)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계속 근무한 근로자/노동자
b.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을 근거로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노동자

2. 종교명절수당의 금액은 아래의 규칙으로 정해진다.
a.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십이)개월 또는 그 이상인 근로자/노동자에게 1(일)개 월치 임금(upah)을 지급한다.
b. 계속 근무한 기간이 1(일)개월 이상~12(십이)개월 미만인 근로자/노동자에게 아래 공식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한다.

근속기간
——— X 1(일) 개월치 임금
12

c. 일당제 계약(perjanjian kerja harian)을 기본으로 하는 근로자/노동자의 1(한) 달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근무기간이 12(십이)개월 또는 그 이상인 근로자/노동자는 종교명절전 최근 12(십이)개월간 수령한 임금의 평균을 근거로 1(일)개월 임금을 산출한다.

2) 근무기간이 12(십이)개월 미만인 근로자/노동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월에 수령한 임금의 평균을 근거로 1(일)개월 임금을 산출한다.

3. 종교명절수당은 늦어도 해당 종교명절 7일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주지사 및 군수/시장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어 2021년 종교명절수당을 법령에 정해진 기간내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해주되,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노동자와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대화는 좋은 의도로 가족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으로(kekeluargaan) 실시한다. 합의(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종교명절수당의 지급일자를 명시한다. 늦어도 해당 근로자/노동자들의 2021년 종교명절전까지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회사가 2021년 종교명절수당을 근로자/노동자들에게 적시에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 대해 투명하게 기업내부 재무제표(laporan keuangan)을 근거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3. 종교명절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노동자에게 관련법규에 맞는 규모(금액)의 2021년 종교명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4. 근로자/노동자와 합의한 기업은 늦어도 종교명절일 7일전까지 해당 합의 내용을 관할지역내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2021년 종교명절수당 지급실행에 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주지사와 군수/시장은 아래를 실시한다.

1. 2021년 종교명절수당 지급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감독관(pengawas ketenagakerjaan)의 조사결과·권고사항을 고려하여 권한에 부합하는 법정립(조치)을 실시한다.

2. 2021년 종교명절수당 비상대책본부(Posko THR)를 발족시킨다. 이때 코로나19 감염예방 보건수칙과 절차에 대해 지속 주의한다.

3. 기업의 2021년 종교명절수당에 관한 실시자료와 완료된 후속조치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한다.
상기 사항들에 관해 전국 주지사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 내용을 해당 지역내 군수/시장들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
회람의 내용은 이상이며, 준수를 요청하는 바이다.
*자료 한국대사관. <참조용이오니 반드시 원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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