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참가 자가격리면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제공: KOTRA 복덕규 팀장)
1. PCR검사음성확인서 면제
– 상(장례)에 의한 인도적목적 한국으로 귀국시 한국인은 pcr검사서 면제
※ 자카르타로 이동하기 위해 지방에서 국내선을 타야하는 경우는 신속항원검사 필요
2. 자가격리면제 신청
– 대사관 영사과에 연락해 자가격리면제 신청 서식을 이메일로 받아 서류작성 후 스캔해 회신
– 준비 서류
. 격리면제신청서류(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활동계획서, 동의서 각1부) 작성 및 서명
. 추가 준비서류 : 여권사본, 이티켓,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신청 가능, 사망증명서는 미발급시, 사체검안서라도 우선 받아 제출
– 상기 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해 이메일 회신하면, 영사과에서 격리면제서 발급해 줌
3. 입국 후 PCR검사
– 자가격리면제로 입국하더라도 공항/기타 격리장소에서 PCR검사 음성판정이 나와야 풀어줌
– 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최대한 빨리 가려면 입국직후 첫번째 검역검사대에서 ‘장례참가용 자가격리면제’임과 공항에서 현장 PCR검사를 받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함. (만일 여기서 제대로 소통이 안되어 기타 격리장소까지 이동해 검사하게 되면 최소 10시간 이상 추가 소요되며, 장례식장에 늦을 수 있음)
– 만일 1단계 검역검사대에서 ‘자가격리면제 스티커’와 ‘PCR검사’를 받지 못했으면 거기서 문제해결을 해야 하며, 그냥 앞으로 나갔다가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기타 격리장소(시내/시외 호텔 등)까지 가서 PCR검사를 받게 됨.
※ 만일 실수로 ‘기타 격리장소’까지 가게 되어, 다른 일반 격리면제자들과 함께 PCR결과를 기다린다면 호텔방에서 자정까지 기다릴 수도 있게 되므로, 격리장소의 상황실 담당자를 찾아 ‘장례참가형 자가격리면제자’임을 밝히고 ‘긴급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해서 확답을 받아야 2-3시간이라도 단축할 수 있음. (만일 상황실에서 지원거부시, 보건복지부 해외입국지원팀(044-2021803~11)으로 연락해 상황설명하고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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