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코로나19 신속대응 TF본부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WNA)에 대한 입국 금지를 1월 25일까지 연장한다는 시행 회람공문(IZIN EDAR) 1월 14일 발표했다.
도니 본부장이 서명한 시행 회람공문(IZIN EDAR) 내용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내용과 같고 PCR 검사지 유효시간을 72시간으로 하루 더 늘렸다.
또한, 입국 예외조항으로 KITAS KITAP비자 소지자, 관용비자 소지자에서 정부 초청 특별 허가자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입국자 PCR 검사 증명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간 강제 의무격리를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격리호텔은 코로나19 신속대응 TF본부에서 승인된 지정 호텔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입국자가 호텔을 자율선택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마련해 호텔 선택권이 좁아졌다.
이에 강제 의무격리와 PCR 2회 검사 비용을 합하면 호텔에 따라서 최소 1000만루피아에서 최대 2500만 루피아까지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들은 “강제규정으로 지정된 대부분 호텔이 비싸고 음식에 불편함이 크다. 일반적으로 객실당 비용인데 한 사람당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의견이다.
한편, 국가경제회복위원회 Airlangga Hartarto 위원장은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WNA)에 대한 입국 금지를 14일간 연장했다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 회견에서 “정부는 1월 11일부터 25일 사이에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그 전에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외국인 입국 금지는 14일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4일 추가는 28일까지 라는 언론 보도 예상을 깨고 25일까지로 줄인 이유에 대한 코로나대책본부의 시행규칙에서 설명은 없었다. 이는 지역사회 활동제한 (PPKM)과 자카르타 PSBB기간이 25일까지로 연동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외국인 입국 금지와 강제격리 준 봉쇄 규정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14일 현재 11,557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869,600명에 회복 711,205명, 사망 25,246명에 달하고 있으며, 양성 비율은 무려 25%에 달하고 있다.
한인 동포들은 “이번 주부터 인도네시아 일일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를 넘고 있고 자카르타 일일 확진자도 3,000명대로 외국인 입국 금지와 강제격리 준 봉쇄 규정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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