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은 2020년 12월28일 발표에서 2021년 1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외교관, 취업허가증 소지자(KITAS, KITAP)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5일간 강제격리와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 Keterangan Pers Menteri Luar Negeri, Kantor Presiden, Senin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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