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 14일까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 입국 금지 시행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12.28)

□ 금일 (12.28, 월) 레트노 외교 장관 대통령 궁 기자 회견 발표 내용

1. 현재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거,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감염성이 더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음.

2. 상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28(월) 관계 장관 회의를 가졌으며 2021 년 1.1-1.14일간 한시적으로 모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 함.

* 기존 외국인 입국에 관한 회람문, 추가 내용의 적용 시한은 2021. 1.8일에서 2020.12.31일로 단축 됨.

3. 2020.12.28.-12.31일간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외국인에게는 코로나 19 대응TF회람 (2020.3호) 부칙을 적용 함.

* 부칙 :
(A) 출발 국가에서 RT-PCR 음성 진단서를 받아서 입국하여 (출발 시간 전 최대 48시간 유효), * 한국은 이 기간 72시간 유효

(B) 인도네시아 입국시 RT-PCR 재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일 경우 도착 일로부터 5일간 의무 격리 함.

(C) 5일간 격리 후 RT-PCR 재검사를 실시해 음성 일 경우 방문객은 다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음. * 12.27일 기존 공지와 변동 사항 없음
4. 인도네시아 국민은 입국이 허용됨.
5. 외국인 한시 입국 금지 (1.1-14) 조치 예외 조항 (엄격한 보건 수칙 적용)
o 장관급 이상의 공식 방문 (입국)은 가능함.
o 외교 / 관용 체류 비자 소지자 및 KITAS / KITAP 소지자도 입국 가능 (4호 회람)
※ KITAS, KITAP 소지자의 입국 허용과 관련해서 PCR 검사서의 유효 기간, 격리 조건 등에 관해 관계 기관에 확인하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확인 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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