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한국發 입국금지 53개국 조치 해제국도 25개국 유지

한국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연말까지 2.5단계로 강화한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지난 주에 이어 53개국을 유지했다.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검역 강화 및 권고사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수도 지난주와 같았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지난 주와 같은 53개국으로 집계됐다(11일 오전 1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세계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수는 더디지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다시 멈췄다.

maxresdefault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10개국을 유지했다. 일본 캄보디아, 미국, 튀니지, 모리셔스, 부룬디, 베냉 등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가장 완화된 조치인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도 99개국으로 지난주와 같았다. 몰디브,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파키스탄,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그리스, 덴마크, 러시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바레인, 이라크, 이스라엘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5개국으로 늘었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의 수도 지난주와 동일했다. 지난 1일 이름을 올린 크로아티아를 포함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리에, 불가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이 입국 관련 조치 해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상황을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교류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나마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중동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회담을 갖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언급한 데 이어 이태호 2차관이 민관합동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 내달 1일부터 신속입국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과 신속입국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 6개국이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 이외의 지역 주요 국가들과도 신속입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현지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협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아세안 지역 이외의 국가와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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