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에서 토지은행기관(Badan Bank Tanah) 설립을 의무화했다. 토지은행은 농림부/농지공간계획부/국토청이 토지은행을 책임지고 관리할 대표자이다.
소프안 농지공간계획부 장관은 “사실 토지은행은 농지공간계획부 장관의 권한이다. 하지만 장관이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의 장관이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Sofyan장관에 따르면 다른 두 장관은 토지 은행이 국가 자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이 될 수 있으며, 농업이 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농업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장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창출법에 따르면 토지은행은 토지를 관리하는 특수 기관으로 명시되어있다. 이 토지은행은 토지계획, 취득, 조달, 관리, 이용 및 분배를 수행하는 전문 은행이다.
토지은행 기관(Badan Bank Tanah)은 공익, 사회적 이익, 국가 개발 이익, 경제적 평등, 토지 통합 및 농업 개혁을 위한 공정한 경제에서 토지의 가용성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농업 개혁을위한 토지의 가용성은 토지 은행에 할당된 국유지의 30 %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용창출법에 따르면 토지은행 기관은 위원회, 감독위원회 및 이행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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