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52명이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한국인만 17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 지원의 최전선에 있는 재외공관도 비상이 걸렸다.
8월 27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4개 재외공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2명이다. 확진자는 공무원 6명, 한국인 행정직원 11명, 외국인 행정직원 36명이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재외공관원 중 완치된 사람은 30명이다. 현재 치료 중인 재외공관원은 22명이다. 사망자도 1명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명의 외교관 중 2명은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은 577명이다. 사망자는 23명이다.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시 기준으로 외교부가 귀국을 지원한 재외국민은 4만7000명이다.
한편 외교부 공무원 중 한 명이 지난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공판 처분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구공판은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김 의원실에 재외공관 코로나19 확진자의 상세 내역이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공무원의 행위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 등을 포함해 제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직원은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만큼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근무를 마치고 귀임하는 외교부 직원들은 철저한 자가격리 등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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