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Covid-19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부문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11개 산업 부문에서 7개의 새로운 산업 부문을 추가했다. 인센티브의 총 규모는 35.3 조 루피아에 이른다.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아래와 같다.
1. 농업, 임업, 어업(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100 KBLI).
2. 채굴 및 채석(Mining and quarrying) (27 KBLI).
3. 가공 산업(Processing industry) (127KBLI).
4. 전기, 가스, 증기 및 냉기 공급(Supply of electricity, gas, steam, and cold air) (3KBLI).
5. 물 관리, 폐수, 폐기물 재활용 및 복원 활동(Water management, wastewater, waste recycling, and remediation activities) (1 KBLI).
6. 건설(Construction) (60 KBLI).
7. 도매, 소매, 수리, 자동차 및 오토바이 유지 보수(Wholesale, retail, repair, car, and motorcycle maintenance) (193KBLI).
8. 운송 및 창고(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85 KBLI).
9. 숙박 시설, 식음료(Provision of accommodation, provision of food and drink) (27 KBLI).
10. 정보 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36 KBLI).
11. 금융 및 보험 활동(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3KBLI).
12. 부동산(Real estate) (3KBLI).
13. 과학 및 기술 전문 서비스(Scientific and technical professional services) (22KBLI).
14. 임대 활동, 창고 임대 사업, 고용, 관광업을 포함한 여행사 및 기타 사업 지원(Rental activities, warehouse rental business, employment, travel agents including tourism, and other business support) (19 KBLI).
15. 교육(Education) (5KBLI).
16. 건강 및 사회 활동(Human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5KBLI).
17. 관광,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산업(Tourism, arts, entertainment, recreation industry) (52KBLI).
18. 기타 서비스 활동(Other service activities) (3KBLI)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혜택에 관한 규정 제23/2020호(PMK No. 23/2020)에 규정된 조세부양책 II의 확대 규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고정 근로자 총소득에 대한 소득세 제21조를 적용하되, 1년 내 최대 지급액은 2억 루피아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사업주는 제 21조 소득장려금 사용통지서를 사업자를 등록한 해당 세무서(KKP, Head of the Tax Office)에 제출하면 된다. 이 인센티브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제공된다.
소득세 제 22조 인센티브는 납세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외환은행이나 관세청장(DJBC)에 의해 부과된다. 이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부록 PMK 23/2020의 분류코드를 따르고 있는 102개 사업 분야로 수출목적수입촉진(KITE)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득세 무상징수 제22조(Income Tax Collection Free Article 22)는 납세자가 등록한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면제기간은 무상증서 발급일로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는 VAT가 최대 50 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KITE 회사 및 과세 기업(Taxable Entrepreneurs, PKP)로 지정된 납세자에게도 제공된다. 이 조건으로, 저 위험 PKP(low-risk PKP)와 같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에 대한 예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PKP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 세금 혜택 규정(PMK No. 23/2020)이 2020년 9월 세금 기간까지 적용되어 2020년 10월 31일까지 제출되기 때문에 세금 기간에 대한 예비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한, 정부는 납부해야 할 금액(소득세 제 25조)의 30%를 감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 25조 소득세 납부 금액의 감면은 납세자가 등록한 해당 세무서에 서면으로 납부 금액의 감면을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납세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2020년 9월 과세 기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에 따르면, 2019년 4월 21일 현재, 20,018개의 기업이 세금 인센티브를 신청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인센티브 신청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부담하는 소득세 인센티브(PPh)를 신청한 법인기업의 건수는 총 1만2062건이다. 그러나 9,610건만 승인됐다. 수입세 22조의 면제를 위한 DGT는 3,557건이 접수됐지만 승인 건수는 2,905건에 불과했다.
소득세 제23조 인센티브의 경우, DGT는 53건의 신청 모두 승인됐다. 제25조의 30% 감면 인센티브는 DGT가 4,326건의 신청했고, 이 중 2,816건이 승인됐다.
승인이 거절된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정된 사업 분야 분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 KBLI 결정의 근거가 되는 2018년 납세신고서(SPT)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분야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2018년 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한편, 인센티브를 받는 업종에 속해 있지 않아도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부문을 계속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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