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환경 관련 제품 소비세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과 화석연료 차량, 청량음료 등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25일 여러 언론 매체에 따르면 스리물리야니 재정장관은 “환경과 국민 건강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특히 당분을 포함한 음료는 국민 건강을 위해 품목별로 ℓ당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의 해양 오염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해마다 13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이 가운데 70%는 매립지로, 15%는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실정이다. 재생량은 15%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재정부내 소비세 관리부는 플라스틱 생산과 수입업체에 ㎏당 3만 루피아(미화 2.18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스틱 시트당 200루피아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다만 플라스틱 봉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비세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플라스틱 소비세 수익은 매년 1억1660만 달러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소비세가 소비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리물리야니 장관은 최근 열린 국민회의에서 “플라스틱 소비세는 관련 생산자들이 친환경제품 생산을 독려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소비량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환경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조치가 이번은 처음이 아니다. 자카르타와 발리를 포함한 몇몇 지방의회는 플라스틱 봉지 사용금지를 안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화석연료 차량에 대해서도 생산자와 수입업체에 과세할 방침이다.

스리물리야니 장관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전기차, 공무, 수출물량을 제외한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자국 생산업체뿐 아니라 수입업체도 포함된다. 정부는 배기가스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해 15조 루피아 이상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청량음료 소비세도 추가된다. 스리물리야니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당뇨병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장에서 제조된 음료가 아닌 즉석음료나 수출용 음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같은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는 ℓ당 2500루피아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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