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계, 옴니버스법에 따른 국내 노동자 피해 우려

경직적인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노동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비추고 있음. 노동법은 파급력이 큰 만큼 조코위 대통령이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회 통과를 전후한 노동계의 반발 우려도 잔존
조코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옴니버스 법안이 국내 노동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 사무국장이 말하였음. 해당 법에 따라서 봉급, 근무시간,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제들이 (노동자에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임. “우리의 우려 사항은 옴니버스 법에 담겨있는 몇몇 조항들에 따라서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를 허용하고, 비정규직 아웃소싱 노동을 확대하며, 유연적 근무시간과 월급이 아닌 시급 기준의 급여 체계로의 변화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노동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맹(KSPI)의 대표인 Said Iqbal이 말하였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인력에 대한 노동법 제 2003-13호의 개정을 추구하는 옴니버스 법안을 거부한다고 말하였음. 그는 월급에 기반한 급여 지급 구조가 현재 법안에서 보호되어 있으며,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착취 받을 수 있는 노동자를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해당 법안은 국제 노동기구(ILO)가 정한 방침에도 일관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였음. “(만약 이러한 현재의 시스템이 변경된다면), 기업들은 노동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월급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시급기준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덧붙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 궁에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핵심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음.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의회 제출 전에 해당 법안의 초안의 공개를 지시하였음. “우리는 사람들의 수요와 관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투명성은 우리가 기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라고 대통령은 강조하였음.
두 번째 임기에 선출된 이후에, 조코위 대통령은 70개의 우선법안을 하나로 합쳐내는 개정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이것이 옴니버스 법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음. 대통령은 이번 옴니버스 법안을 2020년 1월 중순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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