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라 입국 가능 여부는 국가별로 다른 만큼, 방문 전에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태국,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효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입국이 가능한 나라도 있는데, 일본과 이탈리아 등은 남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며, 뉴질랜드와 독일, 네덜란드도 체류 예정기간을 포함해 석 달 이상이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체류 기간을 포함해 1개월 이상이다. 그 외 국가들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기준은 외교부 영사 콜센터 홈페이지나 방문 국가 공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여권 만료 날짜를 잊을까 걱정된다면 미리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공 알림 문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알림 메시지를 보내준다.
만약 출국을 목전에 두고 여권에 손상(낙서, 부분 파손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발급 가능한 단수여권(1회용 여권) 발급 서비스가 있다. 공항 내에 있는 영사민원서비스센터, 정부종합행정센터에서는 여권상의 문제가 있을 시, 출국 당일 단수여권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1만 5천원으로, 왕복 1회만 사용 가능하며, 귀국 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구비 서류는 △긴급성 증명 서류,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항공권 사본 등을 지참한 뒤 여권 발급 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면 약 1~2시간 뒤 발급 가능하다. 하지만 긴급여권 발급을 남발하면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권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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