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특정 규모이상의 해외건설 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14일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4년 올해 1분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176억 달러로 작년 대비 31% 증가하고 올해 목표인 700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건설 산업의 한축인 해외파견 건설노동자에 대한 안전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파견 건설노동자의 경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 대부분이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병원을 가기도 어렵고 막상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해외파견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아파도 참다가 국내로 들어와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스스로 병을 키우는 셈이다.
오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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