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0, 2014)
부패방지위원회(KPK)의 감독영역이 채굴산업에까지 확장된다. 이는 채굴기업들의 계약까지도 KPK 가 관리-감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석탄광물담당자 R. Sukhyar에 따르면 KPK가 이번 달 초부터 광물채굴계약(KK) 과 석탄계약(PKP2B)에의 감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PK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내 12개 지역에서 광업허가증(IUP) 심사-감독을 실시했던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Sukhyar씨는 “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이번 감독의 목적이며 이는 정부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난 5일 전했다. 현재 KK와 PKP2B, 두 타입 모두를 합친 기존 계약건수는 총 109건이다.
한편, 광업허가증(IUP) 발급을 위해서는 ‘클린 앤 클리어(CnC)’인증을 승인 받아야 한다. 그 승인조건으로는 기업활동이 정부가 정한 환경정책들을 지키는 선 안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토지소유권 분쟁이 없고 세금납세 등의 재정적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이 있다. 현재 국내에 발급된 IUP는 총 10,918건이며 이 중 6,042건은 이미 ‘클린 앤 클리어(CnC)’인증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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