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성관계 금지법’ 상정… 조코위 대통령, 재검토 필요

자카르타포스트는 19일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 실무위원회가 혼전 성관계 처벌 등에 대한 형법 개정안의 정부 합의를 마치고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어 시민사회·인권단체 등 각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주로 예정된 법안 표결을 연기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시 가족의 고소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으며, 혼외동거 또한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동성애 커플에게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대통령, 부통령, 종교, 국가기관, 국기를 비롯한 국가 상징을 모욕하는 행위도 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강간이나 응급 의료상황을 제외한 낙태 역시 최대 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시민과 경찰의 적응을 위해 2년 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본격 적용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혼전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는 혼외 성관계를 맺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만 간통죄로 처벌됐지만 보수 성향의 무슬림 단체들이 혼전 성관계까지 불법화해 달라고 요구해 온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새 법안이 “여성과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도 억압할 것”이라고 새로운 법안 상정을 비난했다. 또한 낙태를 둘러싼 내용들이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 이하로 여성의 권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형사정의개혁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 중 40%가 혼전 성관계를 한다”며 “개정안에 따라 수백만 명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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