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4, 2014)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23일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관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가족 대리신청, 한인 밀집지역 출장접수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투표 시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실질)투표율은 2.3%, 제18대 대선에서는 7.1%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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