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사회와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특히 기업은 IT 기술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IT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코어뱅킹 시스템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IT 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최근 금융업에서 IT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를 핀테크(Fintech)기업이라고 하며 그들의 비지니스 모델은 지급결재, 대출, 금융정보제공, 회계시스템통합, 크라우드 펀딩 등의 다양항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2015년 9월에 인도네시아 핀테크 협회가 발족되었고 현재 210여개의 핀테크 관련 기업이 있으며 이중 60여개 업체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어져 있다. 인도네시아 핀테크 협회는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회계시스템 및 지불결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핀테크 협회는 IT기술을 활용한 P2P형태의 온라인 대출에 관한 규정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정보기술의 활용 범위, 사업허가 및 등록, 위험요소 관리,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대상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용자, 금융회사, 서비스 회사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재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허가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금융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을 들여다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아직까지금융 거래가 가능한 성인인구의 50%정도가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대비 신용거래의 기준은 35%에 불과하며, 전체 대출거래 중 50%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나 44%는 개인 간의 현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약 30%만이 은행에 저출을 하고 9%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이러한 통계는 인도네시아에서 핀테크 사업이 아직 많은 잡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의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지불결재 분야가 가장 규모가 크며 OVO, DOKU, GOPAY등의 기업들과 기존의 은행들이 운영하는 선블 카드 형태의 MANDIRI E-MONEY, BCA FLAZZ 서비스 등이 있다. 두번째로는 대출분야인데 MODALKU, DANA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신뢰 기반 결제 체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찰 결제를 선호하지만 최근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GOJEK, SHOPEE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 진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금융기관과의 경쟁 장벽이 매우 높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정부의 엄격한 규정으로 핀테크 분야는 외국인 기업 지분이 일부 제한돼 있어 외국인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회계시스템, 보안솔루션, 금융정보제공 등의 분야는 외국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핀테크 회사 등록요건
1. 인도네시아 핀테크 협회 규정 77 / POJK.01 / 2016에 의거한 등록 양식 제출.
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에 의거하여 인가된 기관(인도네시아 투자청 등)이 승인한 회사 설립관련 서류.
3. 주주 및 실제 수익자 목록.
4. 이사, 감사 및 주주 (주식의 20 % 이상)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 개인 납세번호, 전년도 감사보고서, 회계 보고서.
5. 회사 납세번호 (NPWP) 사본.
6. 주식의 20 % 미만 주주 목록.
7. 허가된 기관에서 발행한 소재지 증명서.(DOMICILE)
8. 전자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수립 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9. IDR 1,000,000,000의 최소 자본 증명
10.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자체 규정
11. IT 기술보유 인적 자원.
12.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적어도 1 년 동안 경험이있는 감사가 최소 1 명 이상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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