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조세 법령 4월1일 발효

재무 장관은 전자 상거래에 있어 조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PMK. 210 / PMK / 010/2018)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효력이 발생된다.
본 정책과 관련하여 재무부와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 협회(IDEA)는 5가지 정책 회의를 가졌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