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2018.12.18부터 발효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다.
1. 사전심사(Advance Ruling) 의무
– 수입자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상품이 수입되기 전 당국에 신청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상품 원산지의 사전심사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함.
– 다만, 신청자의 사건이 정부기관 등에 불복 계류 중이거나, 불복 심판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전심사 발급 거부 가능
2. RVC(부가가치기준) 산정 방법 변경
–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RVC) 계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집적법(build-up) 또는 공제법(build down)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국가가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기업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됨
3. 협정 부록에 관세양허 품목 구체화
– 각 회원국은 모든 일반품목군 및 민감품목군의 관세품목을 관세철폐 일정과 함께 통합부록에 구체적으로 명시
– 종전에는 민감품목군 품목명만 명시하여 협정에서 관세율 확인이 곤란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HS 품목에 대해 품목군 및 관세 철폐(인하) 일정을 연도별로 명시하고 있음
4. 원산지증명서 서식 구체화
– 원산지증명서는 ① 인쇄된 형태(발급 당국이 직접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것)로, ② A4 크기 용지에, ③ 첨부된 양식(AK서식)에 따라 ④ 영어로 작성 되어야 함
5. 상호대응세율 합의
– 상호대응세율 운영은 둘 이상의 회원국간 권리 포기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간에는 영구적으로 포기하였음
–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간의 상호대응세율은 2014.1.1.을 기준으로 증가하지 아니함
6. 투명성,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 관세 행정기관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거나 집행 가능한 모든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관세 행정절차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 형태로 공표하여야 함
– 다만, 그 성격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법률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사안들은 제외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차 의정서 (영문 및 국문) 또는 www.fta.go.kr에서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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