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4개 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0.5%를 부가가치세로 부가할 계획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협회는 재무부를 향해 개정세법, 특히 직접적인 전자 상거래 사업과 관련된 세법에 대해 시행 전 시범 기간을 거치도록 촉구했다.
지난 1월30일 자카르타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아우리아 에르샤 마린또(Aulia Ersyah Marinto) 전자상거래 협회 회장은 “재무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시범시행을 미리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세법은 전자상거래 품목당 0.5%의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장 규정 No. SE-62/PJ/2013애 의한 개정 세법은, 부가가치세를 4개 부문에 부과하는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분류광고, 일일거래 및 온라인 소매업체이다.
분류광고의 경우, 판매자가 온라인 슬롯을 대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렌탈 비용에서 세금이 징수되고, 웹사이트 소유주가 판매자인 온라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해당거래애서 징수된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일일 거래의 경우는 온라인 슬롯을 판매자에게 대여하는 사업과, 등록된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징수된다.
또코피디아, 라자다, 부까라빡 등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거대 온라인 사업체들은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거래를 위해 온라인 슬롯을 제공하는 방식의 마켓플레이스를 운용하는 업체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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