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한 카페 2곳이 발리에서 적발. 중앙은행 강력대응 법적 처벌할 것 밝혀,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화폐는 루피아 뿐이다 강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발리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중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월 22일 보도했다. 중앙은행 발리점 Causa Iman Karang 지점장은 해당 소셜미디어에 의하면 발리는 가상 화폐 거래의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한 이래로 발리의 두 군대 카페에서 가상화폐 거래 증거를 포착했다. 앞서 발리에서는 자동차, 호탤, 여행사, 귀금속점 등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었다.
Karang 지점장에 의하면 해당 카페에서 약 243,000루피아 이상의 영수증 거래 내역이 나왔고, 이는 0.001 비트코인으로 결재되었다. 결재 과정은 약 1시간 거래 비용은 123,000루피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Karana 지점장은 “다음 단계는 법으로 처벌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경찰국 특별 수사팀과 공조하여 인도네시아 내 가상화폐를 이용해 루피아로 결재 되는 모든 경로를 막고 금지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발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접근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가상 화폐 거래 피난처이다. 중앙은행은 인도내시아내 가상 화폐 거래는 투기적 화폐 거래이며 명확한 자산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그 어떤 금전적 거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덧붙여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화폐는 루피아라고 못박았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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