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10가지 실수는?

여행이나 사업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계획은 신중해야 한다.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법이나 규정, 풍습, 문화를 고려함에 따라 여행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사업자들은 끝없는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법과, 지침, 그리고 사업문화에 대해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인도네시아 법을 몰라 벌어지는 위법사항들은 사업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 아래는 인도네시아 언론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들이 피해야하는 10가지 실수”라고 보도해 인용한다.

1. 일하려면 취업비자 받아야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취업비자 즉, 워킹 비자이다. 단기 비즈니스 회의를 위해 ‘단기방문 사업비자’나 ‘복수방문 사업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단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60일, 그리고 복수비자는 매 방문 시 60일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인으로서 ‘워크퍼밋 (노동허가)’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개정된 이민법에 의하면 이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억루피아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위반 당사자뿐만 아니라 무비자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모두에게 가해지는 제재이다. 특히 외교적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절대 사적으로 취득될 수 없으며,  고용한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취업 즉, 일하려면 반드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해당비자를 취득 후 시행되어야 한다.

2. 체류목적 비자와 여권 유효기간
외국에 나가야 하는 경우 먼저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당국과 이민청은 방문자가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다.

역시 외국인 방문자는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이를 제시하는 게 기본 사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으로 외국인에게 문호가 많이 개방된 국가 중에 하나이어서 수많은 국가에서 입국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비자협정을 통해 관광목적의 무비자, 도착비자, 상용비자, 사회문화비자, 취업비자, 제한적 체류비자 등으로 나누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같은 비자라도 국가별로 적용대상이 다르다. 비자적용에 무슬림국가 아세안 국가에 특별 혜택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ITAS 즉, 제한적 임시 체류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비자 유효 기간내에서 비자 해당지역에서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는 대부분 외국인은 단속에 걸릴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비자유효기간이다. ITAS 발급을 위해서는 기간별 여권 최소 유효기간이 다르다. 6개월 ITAS비자는 최소 12개월, ITAS 12개월 비자는 최소 18개월, 그리고 ITAS 24개월 비자는 최소 30개월의 여권 만료기간이 필요하다. 무비자 도착비자도 마찬가지다.

최소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걸려야 할 사무절차 기간과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여권 만료기간을 챙겨야 한다.

3. 스폰서 업체 서류
외국인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서류가 아주 중요하다. 노동허가나 단기 방문비자 신청을 위해 회사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정관 AKTE (2) 사업허가증(SIUP) 사업자 등록증(TDP) (3) 회사의 인도네시아 세금번호 (4) 회사대표 신분증 (5) 회사 직인과 서명이 된 추천서류. 특히 스폰서십 추천서는 제한적 비자와 노동허가 수속이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4. 이민서류 무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급되는 모든 이민관련 서류양식은 무료이다. 신청서류를 접수할 적에 창구에서 한 푼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만일 공무원이 이러한 서류에 대해 비용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5. 취업허가 필요한 서류
사실 외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려면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아래 서류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사업체가 갖추어야 할 서류다.

1) 외국인력 사용 계획서RPTKA (The Expatriate Placement Plan), 외국인 인력고용허가서IMTA (License to Hire Foreign Workers), 외국인 노동허가서 IKTA (Working License for Foreigners), 한정체류비자KITAS (Limited Stay Visa Card)  
먼저 스폰서가 해외 투자기업(PMA)이라면  ‘외국인력 사용 계획서’ (RPTKA)를 인력부와 투자조정청(BKPM)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된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1년간 일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갱신된다. 특히 간부급인 사장, 이사 등은 3년 동안 일할 수 있고, RPTKA는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체의 RPTKA가 승인되면 업체는 ‘외국인 인력고용허가’ IMTA를 받게 되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허가서’ IKTA와 ‘한정체류비자’ ITAS를 발급받기 위한 요구조건이다.

2) DPKK (Skill and Development Fund Fee) 기술개발 기금 지불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외국인 노동자 1 인당 한 달에 미화 100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DPKK라고 부른다.

이 기금은 인도네시아의 인적 자원의 개발과 훈련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며 환불되지 않는 기금으로서 노동 허가가 승인되기 전에 지불해야한다. 취업 비자기간에 맞는 비용 선지불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특정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하도록 분류되어있다. 회사의 RPTKA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기술개발기금 DPKK는 ITAS한정체류비자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3) ITAP/KITAP (Permanent Stay Permit) 영주허가증
영주 허가 ITAP은 이민국에서 여권에 인증도장이 찍히고 영주허가를 설명하는 문건에 기록된다. 하지만 KITAP은 영주허가를 증명하는 카드로 ITAP이 허용된 후 발급된다. 신청비용은 400만 루피아 정도이며, 약1,000만 루피아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이 비용은 현금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6. 오버 스테이
인도네시아 이민법은 인도네시아내 거주 및 노동에 관련된 어떤 부문에 있어서도 복종 되어야 하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민법 위반은 가혹한 처벌을 초래한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거주 기간을 넘긴다면 하루에 최소 30만 루피아에서 200만 루피아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 시 즉각 추방될 수 있다.

7. 외국인 거주 신분증 발급해야
KITAS 한정체류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해당 거주지의 경찰서에 자신의 거주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정 체류허가증 ITAS나 영주허가증 ITAP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지역사무소에서 외국인 신분증KTP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무료이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다.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에 첨부된 비자카드 그리고 여권용 사진이 있으면 된다. 또한 외국인 신분증을 가지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공항 등에서 여권을 대신할 신분증으로 이용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 은행 계좌개설  인도네시아 운전 면허증 (5 년간 갱신 가능)에 증명서로 사용된다.

8. 원본서류와 복사본 서류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들은 원본 문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적어도 3부의 복사서류를 만들어 집에, 그리고 여행 가방에 넣어두길 권한다. 만일 원본서류를 들고 다니다 분실한다면 재발급 받기 위해 또다시 어려운 절차를 반복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은 이민청 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합법적인 서류를 갖고 거주하고 있는지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이에 여권과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9. 동반가족여권은 분리
가족여권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종종 여행을 위해 동반 가족여권을 필요로 했던 외국인들은 반드시 1인1여권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종종 가족구성원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하게 될 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10. 재입국 허가와 비자연장신청
재입국허가 MERP (Multiple exit / re-entry permit)라는 용어가 있다.
한정체류비자ITAS 및 영주비자ITAP을 소지 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에서 MERP즉 ‘복수출국 및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여권 안에 도장형태로 찍히고 이 허가를 받으면 MERP 유효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인도네시아를 출국하고 다시 재 입국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체류비자를 발급시 한꺼번에 재입국 허가서를 내주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의 사항은 MERP기간과 ITAS와 ITAP 유효기간 3개월전에 연장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비자연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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