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값상승으로 금광업체 로열티 더 내라

정부는 금 가격이 상승세인 가운데 좀더 진보적인 금 로열티 제도를 도입해 높은 세수를 거둬들이기로 해, 금광업 종사자들의 도급계약수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현재 정부 규제 (PP) 9/2012는 모든 금광업 종사자들은 금 판매 가격의 3.75%에 해당하는 균일한 로열티를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가격이 1트로이 온스(약 8.3돈)당 1,300 달러를 넘는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다.

때문에 로열티도 $100 당 0.25%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금가격이 $1,300~$1,400 사이를 오르내리는 경우 4%, $1,400~$1,500사이일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 Bambang Susigit 장관은 “금에 대한 로열티 인상 결정의 배경은 정부가 금의 글로벌 인상가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미네랄 및 광물 분야에서 생성되는 세금수익은 11월 17일 현재 35조 루피아에 달하며 연말 목표였던 32조7천억 루피아를 훨씬 웃도는 분야이다.

정부의 이번 새로운 금 로열티 인상 규정은 PP 9/2012의 개정을 통해 초안이 경제조정장관 사무실에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에너지 광물 자원부 Bambang Susigit 장관은 정부가 수정된 규제안을 발표하기 전에 모든 관련된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금광 및 구리 광산업체인PT Freeport Indonesia에 관한 분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프리포트사의 향후 인도네시아 운영에 대한 합의가 모호해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사가 도급계약(CoW)을 특별 광업 면허 (IUPK)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재무부는 현재 모든 광부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CoW를 전환한 광업체는 로열티 관련 법을 포함하여 현행 법을 준수해야한다.

PTFI는 2014 도급계약 CoW에 근거한 정부와의 로열티 계약을 수정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 그 결과 구리와 금에 대한 로열티는 초기 3.5 %와 1%에서 각각 4%와 3.75 %로 증가했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 Bambang Susigit 장관은, 다른 CoW 소지자도 새로운 계획에 따라 로열티 계약을 수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2009년 광업법 의무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말 전에 68건의 석탄채굴계약 (PKP2B)과 34건의 미네랄 CoW를 수정하기를 희망하고있다. 그러나 올해 PKP2B 50 개와 CoW 20 개가 수정되었을 뿐이다.

한편, IMI (인도네시아 광업 협회)의 회장 Irwandy Arif 는 가격이 $1,300 [트로이 온스 당] 미만인 경우 로열티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공정하지 않다. 가격이 최저점에 도달하면 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가격 책정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기사 경제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