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세 이민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2018년 인도네시아인들의 무비자 한국입국이 가능해 진다. 코리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베트남, 필리핀국적 방문객들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시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OECD 국가들을 방문했던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은 복수입국비자가 허용된다. 단, 치안 및 불법 취업비자 발급이 쉬운 나라들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일본, 칠레,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는 제외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12월 31일까지 끝날 예정인 중국 관광 그룹의 전자 비자 할인 혜택을 2018 년까지 연장했다.
김동연 한국 재무 장관은 금요일에 열렸던 관광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국 – 중국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광 교류가 진전 될 것이며 관광 전략을 세우고 관광 산업의 의견을 수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위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K 팝 콘서트 투어, K 드라마 배경 둘러보기, K 팝 스타와의 만남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영감을 얻은 투어 패키지를 개발 중이다. 정부는 베트남, 태국, 아랍 통역 지원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동남 아시아와 중동의 관광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국제 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72시간 트랜짓 관광프로그램을 무비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경유 시 대기하는 동안을 이용한 외국인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평창올림픽 무비자 보도와 관련해 “아직 확인된게 없다”고 밝혔다. <기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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