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2017년 36호로 조세사면법 누락 과세키로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1일 정부령 36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17)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년간 소득세 신고시 10억의 재산을 누락했다고 할 경우 10억루피아를 당해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율 30%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KUP)상 과태료로도 부과 받게 된다.

조세사면(Tax Amnesty)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 소득세에 2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조세사면(Tax Amnesty)시행시 정부에서 강조하였던 사항들이 이번 정부령을 통해 더욱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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