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1일 정부령 36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17)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년간 소득세 신고시 10억의 재산을 누락했다고 할 경우 10억루피아를 당해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율 30%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KUP)상 과태료로도 부과 받게 된다.
조세사면(Tax Amnesty)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 소득세에 2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조세사면(Tax Amnesty)시행시 정부에서 강조하였던 사항들이 이번 정부령을 통해 더욱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경제부>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