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UN 사형제도 폐지 권유 거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무하마드 누르크호이론(Muhammad Nurkhoiron) 의장은 인도네시아가 UN 인권이사회로부터의 75개 권유조항 중 25개 조항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부하는 25개 조항 중 하나는 사형제도이다”라고 밝혔다고 템포지가 보도했다.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로부터 거부될 20개 권유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UN 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권유조항을 만든 국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UN 인권 이사회는 5월 정기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225개 권유조항을 발효했다. 정부는 이에 즉각 교육부문, 종교의 자유, 장애 노약자 보호부문과 관련한 150개 조항을 수용했다. 하지만 75개 조항은 아직 검토중이다.

제네바 정기 보고 부서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면서 12개의 세부 권장조항을 강조했는데, 사형집행 유예, 인도네시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 제 2의정서 (ICCPR-OP2) 수정 등의 항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Komnas HAM)은 정부와 시민사회에 남아있는 75개 권장조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무하마드 누르크호이론(Muhammad Nurkhoiron) 의장이“우리는 9월초에 마지막 결정을 할것이다”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는 UN 인원이사회가 정한 기한인 9월20일에 결과를 공표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외무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서에 아직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인도네시아 영구 대표직인 하산 크레이브(Hasan Kleib)는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 이는 아직 인도네시아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 인권위원회 의장 무하마드 누르크호이론(Muhammad Nurkhoiron)은 형법에 있어서의 사형제도는 현재 개정 중에 있고 국회심의 과정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 사형제도는 주요 형벌 범주안에서 벗어나는 제도이다. 아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를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제도로 서서히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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