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면법 종료이후 신용카드 데이터 국세청에 제출하라”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3월 31일 이후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소유 데이터를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현재 신용카드를 받급한 은행은 22 개사이다
국세청은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UU No 11 Tahun 2016)을 인용하며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에게 공문을 보내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한 데이터를 준비하라”고 Kompas.com 이 3월 28일 보도했다.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은 PT Bank MNC International, PT Bank ICBC Indonesia, PT Bank Maybank Indonesia Tbk, PT Bank Mandiri (Persero) Tbk, PT Bank Negara Indonesia (Persero) Tbk (BNI), PT Bank BNI Syariah, PT Bank OCBC NISP Tbk, PT Bank Permata Tbk. 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BRI), PT Bank Sinarmas, PT Bank UOB Indonesia,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HSBC, PT Bank QNB Indonesia, Citibank NA, PT AEON Credit Services 등이다.

지난 3월 9일 국세청은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납세자로 등록한 사람은 700,000명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끝나도 이들을 조사하지 않을 것” “조사할 것”이라고 혼동되게 말하면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라”고 말했다.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모든 납세자에 관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민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은 3,200만명 가운데 1,280만명이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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