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3월 21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 시아르카위 라우프 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KPPU)는 카르텔 · 시지남용 금지, 기업결합 심사 업무 및 대 · 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주요 경쟁정책 추진 현황, 하도급 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협의하고, 양 당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정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 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 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식료품 분야의 가격 담합 등의 감시 강화와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 · 금융 · 에너지 분야 등의 감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은 최근 32개 식품회사들의 소고기 가격 담합에 최대 250억 루피아(약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도급 정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 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법 집행 노력과 더불어 서면 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 협약 운영 등 감시 · 제재 이 외에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소개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최근 대 · 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경쟁감독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의 하도급 정책과 집행 경험이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법 집행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간 기술 지원 분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언급하면서, “2013년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대 ·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아르카위 위원장도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정보 교환, 기술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업들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경쟁당국의 경쟁 주창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시아르카위 위원장이 3월 2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관해 강연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아세안(ASEAN)지역 경쟁정책을 리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제도 소개와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위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 개최와 경쟁법 강연 실시 등은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기업들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 위반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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