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DJP), 2,246억 루피아 세금 체납 계좌 무더기 동결 조치… “강력한 법 집행 예고”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이 수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의 계좌 수백 개를 전격 동결했다. 이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수입을 최적화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부 자바 제1 지방국세청의 난당 히다얏(Nandang Hidayat) 조사·징수·정보·수사국(PPIP) 국장은 2026년 5월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관할 구역 내 16개 세무서(KPP)를 통해 총 174개의 체납자 계좌를 일제히 동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좌 소유주들의 총 체납액은 2,246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세청은 이미 동결된 174개 계좌 외에도 국가 자산 확보 차원에서 총 275개의 활성 계좌에 대한 추가 동결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인 설득과 교육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난당 국장은 “계좌 동결 조치에 앞서 해당 납세자들에게 경고장 발송부터 강제 징수장 발부까지 현행법 규정에 따른 모든 징수 절차를 밟았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체납액을 청산하려는 선의를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적극적인 징수 절차인 계좌 동결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강제 징수장에 의한 세금 징수에 관한 1997년 제19호 법률(2000년 제19호 법률로 최종 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시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계좌 동결은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계좌 잔액을 압류하기 전 실시되는 핵심적인 징수 단계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세 형평성 제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난당 국장은 “성실한 납세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며,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면서 모든 납세자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국세청은 체납자들을 향해 자산 압류, 추가 계좌 동결, 출국 금지 등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체납된 세금을 즉시 자진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난당 국장은 “이번 조치가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억제 효과(deterrent effect)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납세 의무를 다하려는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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