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위조품 유입 차단 위해 ‘상표 기록 등록’ 강력 촉구

지식재산총국·세관 공조 강화…국경 단계서 위조품 원천 차단 목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지식재산총국(DJKI)이 국내외 상표권 소유자들에게 세관총국(DJBC) 시스템에 상표를 신속히 등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위조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 세관 시스템에 상표 등록, 왜 중요한가?

‘기록 등록(Rekordasi)’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상표권자의 정보를 세관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재하는 절차다. 등록이 완료되면 세관 공무원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해당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심 제품을 즉시 식별하고 압류할 수 있다.

아리 아르디안 리샤디 지식재산총국 법집행국장은 “기록 등록은 상표권자의 지식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예방적 조치”라며 “특히 기록 등록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외국 브랜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총국과 세관이 국경 단계에서 긴밀히 공조하며 위조품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 만연한 위조품, 소비자 안전과 경제에 위협

지식재산총국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상당수는 세관에 기록 등록이 되지 않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다. 공식 등록이 없으면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같은 위조품은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품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나아가 불법 유통망은 국가 세수 감소와 건전한 투자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올해 3월까지 총 7개 법인이 32개 상표를 세관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관은 주요 항구에서 볼펜, 면도기, 화장품 등 일상소비재 중심의 14건 압류 조치를 시행했다.

◆ 등록 절차 간소화 및 단속 협력 강화

지식재산총국과 세관총국은 협력을 강화하며 상표권자의 기록 등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 사업체는 세관 포털(customer.beacukai.go.id)을 통해 무료로 상표 기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약 2~3일의 검토와 간단한 인터뷰를 거치면 일주일 이내 등록이 완료된다.

엔쳅 두디 기난자르 세관 홍보교육소국장은 “상표 기록 등록은 세관 공무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감시하는 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다”며 “전국 모든 세관에서 서류 심사와 실물 검사를 통해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또한 ‘잠재적 등록 대상 기업 방문 프로그램(CVPR)’을 통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기업을 직접 찾아 제도를 안내하고, IP 태스크포스(지식재산권 법 집행 전담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엔쳅 소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세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법 집행 기관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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