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KDN 로고 부착은 의무 아닌 산업계 자율… 유연성 강화”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아구스 장관, “핵심은 마케팅 전략 자율성 보장… 투명한 정보 공개는 유지”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terian Perindustrian)가 자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핵심 정책인 국내부품사용률(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이하 TKDN) 인증 제품의 로고 부착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며 산업계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경직된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TKDN 로고 부착, 산업계 자율에 맡겨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12일(금)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TKDN 인증서(Sertifikat TKDN)나 TKDN 증명서(Surat Keterangan TKDN)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제품에 TKDN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구스 장관은 “로고 부착 여부는 전적으로 산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이는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2025년 산업부 장관령 제35호(Permenperin Nomor 35 Tahun 2025)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부가 TKDN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기업 운영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기업 마케팅 전략 존중… ‘선택의 폭’ 확대

산업부는 TKDN 로고 부착을 자율화한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구스 장관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제품의 핵심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추가적인 로고 부착을 선호하지 않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TKDN 로고를 ‘국산품(Produk Dalam Negeri)’이라는 신뢰의 상징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강력한 판매 포인트로 삼기도 한다.

그는 “핵심은 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국내 부품 사용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싶은 기업은 언제든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딩 전략, 타겟 소비자층 등 각 기업이 처한 복잡한 경영 환경을 정부가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로고는 ‘선택’, 정보 투명성은 ‘필수’

산업부는 로고 부착은 선택 사항이지만, TKDN 수치 자체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구스 장관은 “제품에 물리적인 로고가 부착되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의 TKDN 수치는 공식 인증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정보는 산업부 공식 웹사이트의 국산품/서비스 목록에 등재되어 정부, 사업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 로고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TKDN 데이터의 신뢰성은 철저히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 조달 및 각종 사업에서 TKDN 기준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성 통한 산업계 지원 및 국산품 사용 장려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라는 것이 아구스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TKDN 로고가 국산품 애용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교육적 수단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은 “정부는 경직된 규정으로 산업계에 부담을 주기보다, 유연한 정책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TKDN 인증 절차 전체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으며,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정책의 최종 목표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관련 규정인 2018년 정부령 제29호(Peraturan Pemerintah No. 29/2018) 제71조에 따르면, 산업 기업은 승인된 제품의 TKDN 수치를 제품 라벨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산업부의 발표는 이 ‘명시’의 방법이 반드시 물리적인 ‘로고 부착’일 필요는 없으며, 기업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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