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 혐의… 이민국 “법규 위반 외국인에 단호히 대처”
이민당국의 외국인 근무 비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욕야카르타 특별구(DIY) 이민국이 체류 허가 남용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국적자 A씨를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족자 이민국은 지난 1일 A씨가 체류 허가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활동을 벌여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욕야카르타 시에 위치한 한 회사의 스폰서로 체류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근무지는 슬레만 군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정보의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이에 이민국 담당관들은 즉시 후원사로 등록된 회사 주소지를 방문하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주소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투자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민국의 심층 조사 결과, 실제 투자액은 1억 루피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국 조사팀은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1일, 회사 설립 서류에 명시된 주소지를 재차 방문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주소에는 서류와 다른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족자카르타 이민국은 A씨가 체류 허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체류 허가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이민법 2011년 제6호 제122조 a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세프타 아드리아누스 타리간 이민국 정보단속과장은 “족자카르타 특별구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디 리얀디 족자카르타 TPI 제1급 이민국장 역시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법규를 위반하거나 체류 허가를 남용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이민 감독 및 법 집행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영토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은 현행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추방을 포함한 단호한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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