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민원인 동의 시 공관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통해 직접 확인 서류 발급 번거로움 해소… “수요자 중심 영사 서비스 강화”
[서울=한인포스트]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때, 더 이상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월 12일부로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목적을 가지고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할 때,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관련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나 변경·이동 신고자가 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담당 영사 또는 공관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치로, 민원인의 서류 준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국민등록 제도는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국내외 활동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가족관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그간 재외국민 사회에서는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가 재외국민등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공인인증서 발급 등이 어려운 현지 사정으로 인해 서류 준비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재외국민등록률을 높이고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곧 행정 서비스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700만 재외동포가 더욱 편리하게 영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영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번 법령 개정 사항이 일선 공관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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