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2016년 외국인 7,787명 체포에 행정조치

중국 1,837명, 아프카니스탄 665명, 방글라데시 389명 순

2016년 한해동안 이민법으로 체포되어 처벌받은 외국인이 7,787명이라고 법무인권부는 밝혔다. 한해동안 불법 중국인이 1,837명으로 단연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야소나 라올리 법무인권부장관은 지난 1월 19일 외국인에 대한 인도네시아 출입국 최신 정보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인권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이민국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7,787명을 체포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부분 대상자들은 강제추방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혔다.

야소나 라올리 법무인권부장관은 “2016년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은 8,974,141명이지만 출국한 외국인은 9,003,798명”이라면서, “출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외국인보다 더 많은 것은 취업 근무계약이 끝나서 되돌아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소나 라올리 법무인권부장관에 따르면 2016년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1,329,847명, 호주인은 1,129,523명, 말레이시아인은 1,004,375명, 싱가포르인 945,479명, 일본인 349,119명 순이다.

한편, 이민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 1,837명, 아프카니스탄 665명, 방글라데시 389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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