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역 이민국 단속강화 주의…자카르타 남부지역 1월 31일까지
![Amarah Menteri Tenaga Kerja pada Buruh-Buruh Asal Cina di Bogor](http://coresos.phinf.naver.net/a/2hj301_4/0ceUd0151s82uht8b6fvk_q5xi5g.jpg?type=ff768_432)
(한인포스트) 자카르타 남부지역 이민국은 외국인 거주 및 근무지역에서 1월3일부터 31일까지 단속한다고 공지.
– 공지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회사 공장뿐만 아니라 학교 사단법인 교육기관까지 단속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외국인 거주지역인 아파트 일반숙소도 단속대상이고 카페.레스토랑 일반 영업소도 단속 한다고 명시
– 최근 중국인 1000만명 유입소문에 당황한 정부당국 특히 노동부 법무부는 연일 수십명의 불법 체류자 외국인을 체포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
– 단속지역은 남부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전국 이민국에서 가용한 단속인력을 동원해 단속 중인 것으로 알려 짐
– 특히 중국인 거주지나 근무지역 또는 향락업소는 우선 단속대상으로 파악 됨
– 단속대비 준비사항으로는 단속시 비자에 맞는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거주허가증.여권. 거주지 거주증명서 원본 상시소지해야. 직장은 취업허가서. 외국인고용허가 RPTKA. 외국인 노동자 발전기금(DPKK)1200달러 납부증명서…
– 거주단지나 상업지역 단지는 통상 이민국에서 사전에 단속통지서를 보내주기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는 것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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