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목걸이를 찬 상태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실에 들어갔다 MRI로 빨려 들어간 미국의 한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NBC, A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낫소 오픈 MRI’ 내 MRI 검사실에 커다란 금속 목걸이를 차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졌고 17일 오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 경찰은 숨진 남성이 MRI 검사를 받는 환자 당사자는 아니었으며 허가 없이 MRI 검사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범죄 연관성은 없으며 사고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노스 쇼어 응급의학과 파얄 수드 박사는 “만약 목에 체인이 있었다면 MRI에 부딪히며 질식, 경추 손상 등 여러 종류의 목 졸림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MRI는 작동 시 엄청난 자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검사실에 있는 사람들의 금속 장신구 착용은 금지돼 있으며 철 성분이 포함된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도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또 금속 물체는 MRI 기기 쪽으로 끌려와 충돌할 수 있어 기기 주변에 금속 물체를 둬선 안된다.
MRI 검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2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간호사가 병원 침대와 MRI 기기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으며 2018년 인도에서는 한 남성이 산소 탱크를 들고 MRI 검사실에 들어갔다 숨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하려던 환자 A(60)씨가 MRI 기기에 갑자기 빨려든 금속제 산소통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MRI 기기가 작동하며 발생한 강한 자성(磁性)에 옆에 세워둔 산소통이 순식간에 끌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는 MRI실에 금속제 물품을 둬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초보적이고 이례적인 사고”라고 했다. (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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